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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PQB-POL-001

수수료·환불·개인정보 정책

이 문서는 초안이며 현재 효력이 없습니다. 본원은 검정을 시행하지 않고 어떠한 수수료도 수취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항은 시행이 결정될 경우 적용할 안(案)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IAPQB-POL-001버전v1.4
제정일2026-07-24개정일2026-09-06 (v1.4)
관리주체국제AI실무자격검정원(IAPQB)공개구분공개

제1장 수수료

제1조(공개 원칙) 본원의 모든 수수료는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한 금액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공개되지 않은 명목의 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요구·수취하지 아니한다.

제2조(현재 상태) 본원은 현재 검정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응시료·발급비 등 어떠한 금전도 부과하거나 수취하지 아니한다. 수수료는 시행이 결정된 뒤 책정하여 시행 30일 전 공고한다.

제3조(교육 서비스의 부존재) 본원은 교육과정·강의·교재를 개설하거나 판매하지 아니한다. 교육과 평가의 분리는 본원의 운영 원칙이다(IAPQB-GOV-001 제6조).

제2장 환불

제4조(응시 등록과 응시 마감일)
① 본원은 응시권·이용권 등 나중에 제시하여 사용하는 증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대금 결제 시점에 종목·등급과 응시 마감일이 확정된 응시 등록이 완료된다.
② 응시 마감일은 등록일부터 90일로 한다. 응시자가 마감일 전에 요청하면 1회에 한하여 90일을 무상으로 연장한다.
③ 본원은 마감일 도래 전에 1회 이상 응시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④ 응시 등록은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4조의2(응시의 개시 시점) 응시는 응시자에게 첫 문항이 표시된 때에 개시된 것으로 보며, 그 시각은 본원의 서버 기록에 따른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의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제4조의3(응시료 환불) 검정 시행 후 적용한다.
① 응시를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록일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한 경우 전액을 환불한다.
② 응시를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록일부터 7일이 지난 뒤에 요청한 경우 50퍼센트를 환불한다(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③ 응시를 개시한 뒤에는 중도 종료·미제출을 포함하여 환불하지 아니한다.
④ 응시 마감일이 지난 등록은 소멸하며, 다회 등록의 미사용분은 제1항·제2항을 각각 적용한다.
⑤ 본원 귀책(검정 취소·연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중단)의 경우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하거나,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회차로 응시 등록을 이전한다.

제6조(처리 기한) 환불은 사유 확정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한다.

제3장 개인정보

제7조(최소 수집) 본원은 검정·발급·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만을 수집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수집하지 아니한다.

제8조(이용과 제공) 수집한 개인정보는 검정 시행, 자격 발급·진위 확인, 법령상 의무 이행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유와 파기) 응시·발급 기록은 5년(GOV-001 제10조), 그 외 정보는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한다. 자격 진위 확인을 위한 최소 정보(성명·자격번호·발급일·유효기간)는 자격 유효기간 동안 보유한다.

제10조(열람·정정·삭제)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원은 10일 이내에 조치한다.

제10조의2(익명 진단 도구의 응답 집계)
① 본원이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자가진단 도구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이용하며, 본원은 그 응답을 특정 개인과 연결하지 아니한다.

② 본원이 저장하는 것은 문항별 선택지, 응답 일자, 접속 경로가 된 웹사이트의 도메인에 한한다. 성명·연락처·아이피 주소·쿠키 식별자·기기 지문은 저장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응답은 검정 기준의 설계 근거와 집계 통계의 작성에만 이용한다.

④ 응답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본원은 개별 응답을 사후에 특정하여 삭제할 수 없다. 본원은 이 사실을 진단 도구 화면에 미리 알린다.

제10조의3(집계 통계의 공표와 제공)
① 본원은 제10조의2의 응답을 집계한 통계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계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만 작성한다. 개별 응답 기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본원은 집계 통계를 100건 단위로 반올림하여 공표한다. 응답 수가 100건에 미달하는 항목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표본이 적은 구간에서는 응답자가 역으로 식별될 수 있다.

④ 본원은 공표하는 통계에 산출 기준일과 표본 수를 함께 표시한다.

제10조의4(접속 통계 도구)
① 본원은 웹사이트의 접속 통계를 위하여 외부 분석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도구는 쿠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별 방문자를 추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본원은 이용 중인 도구의 명칭을 웹사이트에 표시한다.

제4장 문의와 분쟁

제11조(문의처)
① 수수료·환불·개인정보에 관한 문의는 본원 웹사이트에 게시한 공개 창구를 통하여 접수한다.

② 본원의 이메일 창구는 contact@iapqb.org로 하며, 웹사이트에 이를 게시한다.

제12조(분쟁 해결) 소비자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참조 기준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의 조정 절차를 안내한다.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력내용
v1.0 (2026-07-24)제정
v1.1 (2026-08-12)제11조 문의처를 공개 창구로 변경. 이메일 창구 개설 시점 명시
v1.2 (2026-08-17)제10조의2~제10조의4 신설(익명 진단 응답 집계, 집계 통계 공표·제공, 접속 통계 도구). 제11조 제2항을 개설 완료 사실로 개정
v1.3 (2026-08-17)제10조의3 제3항을 100건 단위 반올림 공표·100건 미달 비공표로 개정
v1.4 (2026-09-06)제4조를 「응시 등록과 응시 마감일」로 전면 개정(증표 미발행·마감일 90일·1회 90일 무상 연장·양도 금지). 제4조의2(응시의 개시 시점) 및 제4조의3(응시료 환불) 신설
본원은 현재 어떠한 자격도 발급하지 않으며 검정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문서는 공개 논의를 위한 표준 초안이며, 자격의 취득을 권유하거나 응시를 안내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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