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환불·개인정보 정책
| 문서번호 | IAPQB-POL-001 | 버전 | v1.4 |
| 제정일 | 2026-07-24 | 개정일 | 2026-09-06 (v1.4) |
| 관리주체 | 국제AI실무자격검정원(IAPQB) | 공개구분 | 공개 |
제1장 수수료
제1조(공개 원칙) 본원의 모든 수수료는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한 금액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공개되지 않은 명목의 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요구·수취하지 아니한다.
제2조(현재 상태) 본원은 현재 검정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응시료·발급비 등 어떠한 금전도 부과하거나 수취하지 아니한다. 수수료는 시행이 결정된 뒤 책정하여 시행 30일 전 공고한다.
제3조(교육 서비스의 부존재) 본원은 교육과정·강의·교재를 개설하거나 판매하지 아니한다. 교육과 평가의 분리는 본원의 운영 원칙이다(IAPQB-GOV-001 제6조).
제2장 환불
제4조(응시 등록과 응시 마감일)
① 본원은 응시권·이용권 등 나중에 제시하여 사용하는 증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대금 결제 시점에 종목·등급과 응시 마감일이 확정된 응시 등록이 완료된다.
② 응시 마감일은 등록일부터 90일로 한다. 응시자가 마감일 전에 요청하면 1회에 한하여 90일을 무상으로 연장한다.
③ 본원은 마감일 도래 전에 1회 이상 응시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④ 응시 등록은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4조의2(응시의 개시 시점) 응시는 응시자에게 첫 문항이 표시된 때에 개시된 것으로 보며, 그 시각은 본원의 서버 기록에 따른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의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제4조의3(응시료 환불) 검정 시행 후 적용한다.
① 응시를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록일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한 경우 전액을 환불한다.
② 응시를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록일부터 7일이 지난 뒤에 요청한 경우 50퍼센트를 환불한다(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③ 응시를 개시한 뒤에는 중도 종료·미제출을 포함하여 환불하지 아니한다.
④ 응시 마감일이 지난 등록은 소멸하며, 다회 등록의 미사용분은 제1항·제2항을 각각 적용한다.
⑤ 본원 귀책(검정 취소·연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중단)의 경우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하거나,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회차로 응시 등록을 이전한다.
제6조(처리 기한) 환불은 사유 확정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한다.
제3장 개인정보
제7조(최소 수집) 본원은 검정·발급·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만을 수집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수집하지 아니한다.
② 본원은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정보, 신분증 이미지, 응시 중 촬영물을 수집하거나 저장하지 아니한다(IAPQB-POL-002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분 확인은 실시간 대조로만 수행하며 확인 사실과 시각만을 기록한다.
③ 본원은 민감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처리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이 정책을 먼저 개정하여 그 항목과 근거를 공개한 뒤에 수집한다.
제8조(이용과 제공) 수집한 개인정보는 검정 시행, 자격 발급·진위 확인, 법령상 의무 이행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유와 파기)
① 응시·발급 기록은 5년(GOV-001 제10조), 그 외 정보는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한다. 자격 진위 확인을 위한 최소 정보(성명·자격번호·발급일·유효기간)는 자격 유효기간 동안 보유한다.
② 파기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보유 기간이 끝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매월 1회 이를 선별하여 파기한다. 전자적 파일은 복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출력물은 분쇄하거나 소각한다.
③ 제1항 전단의 5년 보존은 자격기본법령 및 본원 규정(GOV-001 제10조)에 따른 것이며, 그 대상은 응시 접수, 채점·판정, 자격 발급·취소에 관한 기록에 한한다.
제9조의2(처리의 위탁)
① 본원은 결제 처리, 웹사이트 호스팅, 전자우편 발송에 관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을 개시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명칭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이 정책에 기재하고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현재 위탁 중인 수탁자는 없다.
③ 본원은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관리·감독과 교육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긴다.
제9조의3(안전성 확보 조치)
① 본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한다.
② 기술적 조치로 전송 구간 암호화(HTTPS 상시 적용), 저장 시 암호화, 접근 권한의 최소 부여, 접속 기록의 보관과 위조·변조 방지를 적용한다.
③ 관리적 조치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지정하여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④ 본원이 개인정보의 수집 자체를 최소로 설계하는 것(제7조)은 이 조의 조치 중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이다. 수집하지 않은 정보는 유출되지 아니한다.
제10조(열람·정정·삭제)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원은 10일 이내에 조치한다.
제10조의2(익명 진단 도구의 응답 집계)
① 본원이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자가진단 도구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이용하며, 본원은 그 응답을 특정 개인과 연결하지 아니한다.
② 본원이 저장하는 것은 문항별 선택지, 응답 일자, 접속 경로가 된 웹사이트의 도메인에 한한다. 성명·연락처·아이피 주소·쿠키 식별자·기기 지문은 저장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응답은 검정 기준의 설계 근거와 집계 통계의 작성에만 이용한다.
④ 응답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본원은 개별 응답을 사후에 특정하여 삭제할 수 없다. 본원은 이 사실을 진단 도구 화면에 미리 알린다.
제10조의3(집계 통계의 공표와 제공)
① 본원은 제10조의2의 응답을 집계한 통계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계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만 작성한다. 개별 응답 기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본원은 집계 통계를 100건 단위로 반올림하여 공표한다. 응답 수가 100건에 미달하는 항목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표본이 적은 구간에서는 응답자가 역으로 식별될 수 있다.
④ 본원은 공표하는 통계에 산출 기준일과 표본 수를 함께 표시한다.
제10조의4(접속 통계 도구)
① 본원은 웹사이트의 접속 통계를 위하여 외부 분석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도구는 쿠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별 방문자를 추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본원은 이용 중인 도구의 명칭을 웹사이트에 표시한다.
제10조의5(유출등의 통지·신고)
① 본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조치, 본원의 대응조치와 피해 구제절차, 신고를 접수할 담당자와 연락처, 손해배상·분쟁조정 등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그 행사 방법을 알린다.
② 본원은 유출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보를 알린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2항, 2026년 9월 11일 시행).
③ 본원은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삭제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본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한다.
⑤ 본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처리 경과를 기록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그 요지를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제4장 문의와 분쟁
제11조(문의처)
① 수수료·환불·개인정보에 관한 문의는 본원 웹사이트에 게시한 공개 창구를 통하여 접수한다.
② 본원의 이메일 창구는 contact@iapqb.org로 하며, 웹사이트에 이를 게시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본원의 대표자인 이승원으로 하며, 연락처는 제2항의 창구와 같다. 본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별도의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보호책임자가 된다.
④ 제3항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달라져 본원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게 된 때에는, 지정과 동시에 이 조를 개정하여 그 성명과 연락처를 공개한다.
제12조(분쟁 해결) 소비자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참조 기준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의 조정 절차를 안내한다.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제2항·제3항, 제9조 제2항·제3항,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의5 및 제11조 제3항·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21445호의 시행일과 같게 한다).
| 개정이력 | 내용 |
| v1.0 (2026-07-24) | 제정 |
| v1.1 (2026-08-12) | 제11조 문의처를 공개 창구로 변경. 이메일 창구 개설 시점 명시 |
| v1.2 (2026-08-17) | 제10조의2~제10조의4 신설(익명 진단 응답 집계, 집계 통계 공표·제공, 접속 통계 도구). 제11조 제2항을 개설 완료 사실로 개정 |
| v1.3 (2026-08-17) | 제10조의3 제3항을 100건 단위 반올림 공표·100건 미달 비공표로 개정 |
| v1.4 (2026-09-06) | 제4조를 「응시 등록과 응시 마감일」로 전면 개정(증표 미발행·마감일 90일·1회 90일 무상 연장·양도 금지). 제4조의2(응시의 개시 시점) 및 제4조의3(응시료 환불) 신설 |
| v1.5 (2026-09-08)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09-11 시행) 반영 — 제7조에 생체인식정보·신분증 이미지·촬영물 미수집(제2항)과 민감정보 미처리(제3항)를 명시. 제9조에 파기 절차·방법 신설(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2). 제9조의2(처리의 위탁)·제9조의3(안전성 확보 조치)·제10조의5(유출등의 통지·신고 — 유출의 「가능성」 단계 통지 포함) 신설(법 제26조·제29조·제34조). 제11조 제3항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명시(법 제30조 제1항 제6호·제31조 제1항 단서·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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