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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PQB-POL-002

응시 약관

이 문서는 초안이며 현재 효력이 없습니다. 본원은 검정을 시행하지 않고 어떠한 수수료도 수취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항은 시행이 결정될 경우 적용할 안(案)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IAPQB-POL-002버전v1.3
제정일2026-08-12시행일첫 회차 검정 시행일
관리주체국제AI실무자격검정원(IAPQB)공개구분공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본원이 시행하는 검정의 접수, 응시, 채점, 결과 발표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약관은 본원이 시행하는 검정에 적용한다.

② 본원이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의 구매와 이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에 관하여는 판매 페이지에 게시한 이용조건에 따른다.

③ 무료로 제공하는 자가진단(Readiness Check)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가진단은 검정이 아니며 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④ 수수료, 환불 및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IAPQB-POL-001에 따른다. 다만 이 약관 제18조 제6항과 제20조는 같은 문서 제4조에 우선한다.

제3조(용어)
① "회차"란 하나의 시행 공고로 접수·시행·발표가 이루어지는 단위를 말한다.

② "자동채점 과목"이란 선택형·단답형 문항 또는 채점 기준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응답형 과제로만 구성된 과목을 말한다.

③ "산출물"이란 실기 과제의 결과로 응시자가 제출하는 결과물과 그 검증 보고서를 말한다.

제2장 접수와 응시

제4조(응시자격)
① Foundation과 Associate는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Professional은 Associate 취득자 또는 IAPQB-STD-002가 정하는 실무 경력을 증빙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③ Strategist는 Professional 취득자가 응시할 수 있다.

④ 제18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된 사람은 그 기간 중 응시할 수 없다.

제5조(접수)
① 접수는 본원 웹사이트를 통하여만 한다.

② 응시자는 접수 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제출한다.

③ 접수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정정할 수 있다. 마감 이후의 정정은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처리한다.

제6조(신분 확인)
①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받는다.

② 신분 확인을 거부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응시할 수 없다.

③ 본원은 신분 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영상을 해당 회차의 결과 발표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에 파기한다. 다만 제17조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 보관한다.

제7조(응시 환경)
① 검정은 온라인으로 시행하며, 응시자는 안정적인 인터넷 회선과 카메라를 갖춘 환경에서 응시한다.

② 응시자의 통신 장애로 시험이 중단된 경우 잔여 시간에 한하여 재접속을 허용한다. 누적 중단 시간이 시험 시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때에는 해당 응시를 무효로 하고 다음 회차로 응시 등록을 이전한다.

③ 본원의 시스템 장애로 시험이 중단된 경우 해당 회차를 무효로 하고 응시료 전액을 환불하거나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회차로 응시 등록을 이전한다.

제8조(편의 제공)
① 장애 또는 질병으로 편의가 필요한 응시자는 접수 마감일까지 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원은 시험 시간 연장, 화면 확대, 보조 기기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③ 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한다.

제3장 채점

제9조(채점의 구분)
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은 자동으로 채점한다.

② 서술형시험은 채점자가 채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채점에는 시험 전에 공개한 채점 기준표를 적용하며, 제2항의 채점 결과는 채점자 외 1인이 검토한다(IAPQB-GOV-002 제15조 제5항).

④ 본원은 채점자의 판단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합격 기준)
① 합격 기준은 IAPQB-STD-002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행 공고에 함께 게시한다.

② 본원은 회차별로 합격선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후 최초 시행일 30일 전에 공고한다.

제11조(결과 발표 시한)
① 자동채점 과목의 점수는 시험 종료 즉시 화면에 표시한다. 공식 성적은 해당 회차의 마지막 시험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발표한다.

② 서술형시험으로 검정하는 Strategist의 결과는 해당 회차의 마지막 시험일부터 45일 이내에 발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 본원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지연 사실과 변경된 발표일을 웹사이트에 공고한다.

④ 같은 등급에서 제2항의 기한을 연속 두 회차 초과한 경우 본원은 해당 회차 응시자 전원에게 응시료 전액을 환불한다.

⑤ 본원은 매 회차의 실제 발표 소요일수를 결과와 함께 공개한다.

제12조(성적의 통지)
① 결과는 본원 웹사이트의 응시자 화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한다.

② 개별 응시자의 채점 내역에 관한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에는 답변하지 아니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 제19조에 따른다.

제4장 생성형 AI의 사용

제13조(필기) 필기시험 중에는 생성형 AI를 포함한 모든 외부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실기)
① 실기시험에서는 생성형 AI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응시자는 사용한 도구의 명칭과 버전, 주요 프롬프트, 산출물 중 AI가 생성한 부분을 사용 기록으로 제출한다.

③ 본원은 AI를 사용한 사실 자체를 감점 사유로 삼지 아니한다. 평가의 대상은 도구의 사용 여부가 아니라 산출물의 검증 가능성이다.

제2항의 사용 기록은 제17조의 부정행위 조사 자료로만 사용하며, 채점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채점의 대상은 제출된 산출물 자체에 남은 검증의 흔적으로 한정한다.

⑤ 제4항은 본원이 자기보고에 근거하여 자격을 판정하지 아니한다는 원칙(IAPQB-GOV-001)을 실기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응시자가 스스로 보고한 내용은 그 정확성을 본원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점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5장 제출물

제15조(제출물의 범위)
① 산출물에는 제3자의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응시자가 소속 기관의 업무로 작성한 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식별 정보를 제거하고,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함께 제출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한 제출물은 채점하지 아니하며, 해당 회차의 응시를 무효로 한다.

제16조(제출물의 권리)
① 제출물의 저작권은 응시자에게 있다.

② 본원은 채점, 검토, 이의신청 처리 및 부정행위 조사의 목적에 한하여 제출물을 이용한다.

③ 본원이 제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려는 경우 응시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다.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6장 부정행위

제17조(부정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본다.

1. 대리응시 또는 응시자격의 허위 기재

2. 시험 문제 또는 답안의 촬영, 녹화, 전송 또는 게시

3. 타인이 작성한 결과물의 제출

4. 시험 중 타인과의 통신, 화면 공유 또는 원격 제어

5. 제14조 제2항의 사용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행위

6. 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

제18조(조치)
①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회차의 응시를 무효로 한다.

② 이미 취득한 자격이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한다.

③ 무효 또는 취소일부터 3년간 본원의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자격을 취소한 경우 자격번호와 취소일을 자격 확인 페이지에 표시한다. 성명은 표시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부정행위로 무효 또는 취소된 회차의 응시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7장 이의신청

제19조(이의신청)
① 결과 발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자동채점 과목은 채점 처리의 오류만을 대상으로 한다. 본원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답안 대조 결과를 회신한다.

③ 서술형 문항과 산출물은 공개 루브릭의 적용 오류만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자의 판단 자체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④ 제3항의 재채점은 최초 채점에 참여하지 아니한 평가자가 수행하며, 본원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한다.

⑤ 재채점 수수료는 20,000원으로 하고, 이의가 인용된 경우 전액 반환한다.

⑥ 재채점 결과 점수가 낮아지는 경우에도 최초 점수를 적용한다.

제8장 응시 취소의 특례

제20조(특례)
① IAPQB-POL-001 제4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험일 이후에도 응시료 전액을 환불한다.

1. 응시자 본인의 입원 또는 격리

2. 응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 조치

4. 자연재해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하였던 경우

② 제1항의 환불은 시험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③ 본원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한다.

제9장 보칙

제21조(약관의 변경)
① 본원은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 30일 전에 웹사이트에 공고하며, 공고 시 변경 전후의 조문을 함께 게시한다.

③ 이미 접수를 마친 회차에 대하여는 접수 당시의 약관을 적용한다.

제22조(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23조(문의) 이 약관에 관한 문의는 본원 웹사이트의 문의 창구를 통하여 접수한다.

부칙

이 약관은 본원의 첫 회차 검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력내용
v1.0 (2026-08-12)제정
v1.1 (2026-08-18)자격 종목·등급 체계 변경 반영 — 제4조(응시자격) 4등급 기준으로 개정, 제11조 제2항·제4항 등급 표현 정합, 제9조 제3항 IAPQB-GOV-002 참조 조항 정정(제15조 제4항 → 제5항)
v1.3 (2026-09-07)제14조 제4항·제5항 신설 — 인공지능 사용 기록을 부정행위 조사 자료로 한정하고 채점에서 분리. 자기보고를 판정 근거로 삼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실기시험에 동일 적용
v1.2 (2026-08-18)채점 방식 명확화 반영(IAPQB-GOV-002 v1.6) — 제3조 제2항 자동채점 과목의 정의에 구조화된 응답형 과제 포함, 제9조 채점의 구분을 필기·실기 자동 채점과 서술형 채점자 채점으로 재정리, 제11조 제2항 발표 시한을 서술형시험 기준으로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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