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약관
| 문서번호 | IAPQB-POL-002 | 버전 | v1.3 |
| 제정일 | 2026-08-12 | 시행일 | 첫 회차 검정 시행일 |
| 관리주체 | 국제AI실무자격검정원(IAPQB) | 공개구분 | 공개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본원이 시행하는 검정의 접수, 응시, 채점, 결과 발표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약관은 본원이 시행하는 검정에 적용한다.
② 본원이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의 구매와 이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에 관하여는 판매 페이지에 게시한 이용조건에 따른다.
③ 무료로 제공하는 자가진단(Readiness Check)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가진단은 검정이 아니며 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④ 수수료, 환불 및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IAPQB-POL-001에 따른다. 다만 이 약관 제18조 제6항과 제20조는 같은 문서 제4조에 우선한다.
제3조(용어)
① "회차"란 하나의 시행 공고로 접수·시행·발표가 이루어지는 단위를 말한다.
② "자동채점 과목"이란 선택형·단답형 문항 또는 채점 기준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응답형 과제로만 구성된 과목을 말한다.
③ "산출물"이란 실기 과제의 결과로 응시자가 제출하는 결과물과 그 검증 보고서를 말한다.
제2장 접수와 응시
제4조(응시자격)
① Foundation과 Associate는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Professional은 Associate 취득자 또는 IAPQB-STD-002가 정하는 실무 경력을 증빙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③ Strategist는 Professional 취득자가 응시할 수 있다.
④ 제18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된 사람은 그 기간 중 응시할 수 없다.
제5조(접수)
① 접수는 본원 웹사이트를 통하여만 한다.
② 응시자는 접수 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제출한다.
③ 접수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정정할 수 있다. 마감 이후의 정정은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처리한다.
제6조(신분 확인)
①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받는다.
② 신분 확인을 거부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응시할 수 없다.
③ 본원은 신분 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영상을 해당 회차의 결과 발표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에 파기한다. 다만 제17조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 보관한다.
제7조(응시 환경)
① 검정은 온라인으로 시행하며, 응시자는 안정적인 인터넷 회선과 카메라를 갖춘 환경에서 응시한다.
② 응시자의 통신 장애로 시험이 중단된 경우 잔여 시간에 한하여 재접속을 허용한다. 누적 중단 시간이 시험 시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때에는 해당 응시를 무효로 하고 다음 회차로 응시 등록을 이전한다.
③ 본원의 시스템 장애로 시험이 중단된 경우 해당 회차를 무효로 하고 응시료 전액을 환불하거나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회차로 응시 등록을 이전한다.
제8조(편의 제공)
① 장애 또는 질병으로 편의가 필요한 응시자는 접수 마감일까지 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원은 시험 시간 연장, 화면 확대, 보조 기기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③ 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한다.
제3장 채점
제9조(채점의 구분)
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은 자동으로 채점한다.
② 서술형시험은 채점자가 채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채점에는 시험 전에 공개한 채점 기준표를 적용하며, 제2항의 채점 결과는 채점자 외 1인이 검토한다(IAPQB-GOV-002 제15조 제5항).
④ 본원은 채점자의 판단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합격 기준)
① 합격 기준은 IAPQB-STD-002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행 공고에 함께 게시한다.
② 본원은 회차별로 합격선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후 최초 시행일 30일 전에 공고한다.
제11조(결과 발표 시한)
① 자동채점 과목의 점수는 시험 종료 즉시 화면에 표시한다. 공식 성적은 해당 회차의 마지막 시험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발표한다.
② 서술형시험으로 검정하는 Strategist의 결과는 해당 회차의 마지막 시험일부터 45일 이내에 발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 본원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지연 사실과 변경된 발표일을 웹사이트에 공고한다.
④ 같은 등급에서 제2항의 기한을 연속 두 회차 초과한 경우 본원은 해당 회차 응시자 전원에게 응시료 전액을 환불한다.
⑤ 본원은 매 회차의 실제 발표 소요일수를 결과와 함께 공개한다.
제12조(성적의 통지)
① 결과는 본원 웹사이트의 응시자 화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한다.
② 개별 응시자의 채점 내역에 관한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에는 답변하지 아니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 제19조에 따른다.
제4장 생성형 AI의 사용
제13조(필기) 필기시험 중에는 생성형 AI를 포함한 모든 외부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실기)
① 실기시험에서는 생성형 AI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응시자는 사용한 도구의 명칭과 버전, 주요 프롬프트, 산출물 중 AI가 생성한 부분을 사용 기록으로 제출한다.
③ 본원은 AI를 사용한 사실 자체를 감점 사유로 삼지 아니한다. 평가의 대상은 도구의 사용 여부가 아니라 산출물의 검증 가능성이다.
④ 제2항의 사용 기록은 제17조의 부정행위 조사 자료로만 사용하며, 채점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채점의 대상은 제출된 산출물 자체에 남은 검증의 흔적으로 한정한다.
⑤ 제4항은 본원이 자기보고에 근거하여 자격을 판정하지 아니한다는 원칙(IAPQB-GOV-001)을 실기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응시자가 스스로 보고한 내용은 그 정확성을 본원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점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5장 제출물
제15조(제출물의 범위)
① 산출물에는 제3자의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응시자가 소속 기관의 업무로 작성한 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식별 정보를 제거하고,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함께 제출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한 제출물은 채점하지 아니하며, 해당 회차의 응시를 무효로 한다.
제16조(제출물의 권리)
① 제출물의 저작권은 응시자에게 있다.
② 본원은 채점, 검토, 이의신청 처리 및 부정행위 조사의 목적에 한하여 제출물을 이용한다.
③ 본원이 제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려는 경우 응시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다.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6장 부정행위
제17조(부정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본다.
1. 대리응시 또는 응시자격의 허위 기재
2. 시험 문제 또는 답안의 촬영, 녹화, 전송 또는 게시
3. 타인이 작성한 결과물의 제출
4. 시험 중 타인과의 통신, 화면 공유 또는 원격 제어
5. 제14조 제2항의 사용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행위
6. 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
제18조(조치)
①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회차의 응시를 무효로 한다.
② 이미 취득한 자격이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한다.
③ 무효 또는 취소일부터 3년간 본원의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자격을 취소한 경우 자격번호와 취소일을 자격 확인 페이지에 표시한다. 성명은 표시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부정행위로 무효 또는 취소된 회차의 응시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7장 이의신청
제19조(이의신청)
① 결과 발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자동채점 과목은 채점 처리의 오류만을 대상으로 한다. 본원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답안 대조 결과를 회신한다.
③ 서술형 문항과 산출물은 공개 루브릭의 적용 오류만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자의 판단 자체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④ 제3항의 재채점은 최초 채점에 참여하지 아니한 평가자가 수행하며, 본원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한다.
⑤ 재채점 수수료는 20,000원으로 하고, 이의가 인용된 경우 전액 반환한다.
⑥ 재채점 결과 점수가 낮아지는 경우에도 최초 점수를 적용한다.
제8장 응시 취소의 특례
제20조(특례)
① IAPQB-POL-001 제4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험일 이후에도 응시료 전액을 환불한다.
1. 응시자 본인의 입원 또는 격리
2. 응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 조치
4. 자연재해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하였던 경우
② 제1항의 환불은 시험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③ 본원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한다.
제9장 보칙
제21조(약관의 변경)
① 본원은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 30일 전에 웹사이트에 공고하며, 공고 시 변경 전후의 조문을 함께 게시한다.
③ 이미 접수를 마친 회차에 대하여는 접수 당시의 약관을 적용한다.
제22조(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23조(문의) 이 약관에 관한 문의는 본원 웹사이트의 문의 창구를 통하여 접수한다.
부칙
이 약관은 본원의 첫 회차 검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력 | 내용 |
| v1.0 (2026-08-12) | 제정 |
| v1.1 (2026-08-18) | 자격 종목·등급 체계 변경 반영 — 제4조(응시자격) 4등급 기준으로 개정, 제11조 제2항·제4항 등급 표현 정합, 제9조 제3항 IAPQB-GOV-002 참조 조항 정정(제15조 제4항 → 제5항) |
| v1.3 (2026-09-07) | 제14조 제4항·제5항 신설 — 인공지능 사용 기록을 부정행위 조사 자료로 한정하고 채점에서 분리. 자기보고를 판정 근거로 삼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실기시험에 동일 적용 |
| v1.2 (2026-08-18) | 채점 방식 명확화 반영(IAPQB-GOV-002 v1.6) — 제3조 제2항 자동채점 과목의 정의에 구조화된 응답형 과제 포함, 제9조 채점의 구분을 필기·실기 자동 채점과 서술형 채점자 채점으로 재정리, 제11조 제2항 발표 시한을 서술형시험 기준으로 정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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