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 및 채점 기준표
| 문서번호 | IAPQB-STD-002 | 버전 | v2.2 |
| 제정일 | 2026-08-03 | 개정·시행일 | 2026-08-20 |
| 관리주체 | 국제AI실무자격검정원(IAPQB) | 공개구분 | 공개 |
| 대상 자격 | IAPQBCertifiedAppliedAI (Foundation·Associate·Professional·Strategist)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IAPQB-GOV-002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등급별 검정기준의 영역별 세부 성취수준과, IAPQB-GOV-002 제15조 제5항에 따라 사전에 공개하는 채점 기준표(이하 "채점 기준표")를 정한다.
제2조(상위 규정과의 관계) ① 자격의 종목·등급·응시자격·검정과목·검정방법·합격기준은 IAPQB-GOV-002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은 그 범위 안에서 세부 사항만을 정한다. ② 이 규정과 IAPQB-GOV-002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IAPQB-GOV-002에 따른다.
제3조(사전 공개) ① 이 규정은 검정의 접수 개시일 전까지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②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변경 후 최초 시행일 30일 전까지 개정 내용을 공고한다. ③ 이미 접수를 마친 회차에는 접수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능력 영역) 검정의 능력 영역은 IAPQB-STD-001 「AI 실무역량 프레임워크」의 일곱 영역으로 하며, 그 약칭은 다음과 같다.
| 약칭 | 영역 |
|---|---|
| D1 | AI 리터러시·모델 이해 |
| D2 | 프롬프트·컨텍스트 설계 |
| D3 | 데이터·문서 처리 |
| D4 | 자동화·에이전트 구축 |
| D5 | 검증·사실확인·품질 |
| D6 | 보안·저작권·컴플라이언스 |
| D7 | 업무 통합·성과 측정 |
제2장 과목과 배점
제5조(과목–영역 대응표) IAPQB-GOV-002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검정과목과 능력 영역의 대응 및 과목별 총점은 다음과 같다.
| 등급 | 검정방법 | 과목 | 대응 영역 | 총점 |
|---|---|---|---|---|
| Foundation | 필기 | 인공지능 리터러시 | D1 | 30 |
| Foundation | 필기 | 프롬프트 작성 | D2 | 30 |
| Foundation | 필기 | 컴플라이언스 기초 | D6 | 40 |
| Associate | 필기 | 인공지능 리터러시 | D1 | 20 |
| Associate | 필기 | 프롬프트 설계 | D2 | 30 |
| Associate | 필기 | 데이터 이해 | D3 | 20 |
| Associate | 필기 | 컴플라이언스 | D6 | 30 |
| Associate | 실기 | 업무 자동화 | D3·D4 | 40 |
| Associate | 실기 | 산출물 검증 | D5 | 60 |
| Professional | 실기 | 업무 자동화 설계 | D4 | 25 |
| Professional | 실기 | 산출물 검증 체계 운영 | D5 | 35 |
| Professional | 실기 | 인공지능 위험 관리 | D6 | 20 |
| Professional | 실기 | 성과 측정과 개선 | D7 | 20 |
| Strategist | 서술형 | 인공지능 사업 기획 | D4·D7 | 50 |
| Strategist | 서술형 | 타당성 검증과 실행 설계 | D5·D7 | 50 |
제6조(배점 원칙) ① 검정방법별 총점은 각각 100점으로 한다. ② IAPQB-GOV-002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출물 검증 과목에 최고 가중치를 둔다. Associate 실기와 Professional 실기에서 D5에 대응하는 과목의 총점이 그 검정방법의 다른 어느 과목보다 높은 것은 이 원칙에 따른 것이다. ③ 과목별 총점은 이 규정으로 고정하고, 문항별 배점은 회차의 채점 대상 문항 수로 나누어 회차별 시행계획으로 공고한다.
제7조(과락) IAPQB-GOV-002 제16조 제2항에 따라 어느 한 과목의 득점이 그 과목 총점의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총점과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제3장 자동 채점 등급의 채점 기준표
제8조(적용 범위) 이 장은 Foundation, Associate, Professional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적용한다.
제9조(문항 형식의 한정) ① 자동 채점하는 시험의 문항과 과제는 다음 각 호의 형식으로만 출제한다. 이 여섯 형식 밖의 응답을 요구하는 문항은 출제하지 아니한다. 1. 선택형: 4지선다 단일 정답 2. 복수선택형: 지정한 개수를 모두 맞힌 경우에만 득점하며 부분점수를 두지 아니한다 3. 순서배열형: 제시한 단계를 실행 순서대로 배열한다. 전부 일치한 경우에만 득점한다 4. 오류식별형: 제시된 인공지능 산출물에서 사실오류·근거불명·개인정보 노출·저작권 위험에 해당하는 지점을 지정한다. 정답 지점당 득점하고, 정답이 아닌 지점을 지정한 경우 그 과제의 득점에서 같은 배점을 뺀다. 과제 득점은 0점 아래로 내려가지 아니한다 5. 수치입력형: 허용 오차를 문항에 함께 표시하고 그 범위 안이면 정답으로 한다 6. 매칭형: 두 목록의 항목을 짝짓는다. 짝당 득점한다 ② 제1항 제4호의 감점은 "많이 찍으면 유리해지는" 상태를 없애기 위한 것이며, 그 사실과 감점 폭을 문항에 함께 표시한다.
제10조(정답의 근거) ① 모든 문항의 정답은 IAPQB-STD-001의 수행지표 또는 공개된 법령·표준 문서에 근거하여야 하며, 출제 시 그 근거를 문항마다 기록한다. ② 근거가 특정되지 않는 문항은 출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근거 기록은 이의신청 처리와 문항 개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제11조(채점 처리) ① 채점은 사전에 확정한 정답표에 따라 자동으로 수행한다. ② 본원은 채점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회차별로 보존하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응시자의 답안과 정답표를 대조하여 회신한다.
제12조(비채점 문항) ① 본원은 각 회차의 필기시험에 4문항 이하, 실기시험에 1과제 이하의 범위에서 채점하지 아니하는 문항 또는 과제를 포함할 수 있다. ② 비채점 문항은 IAPQB-GOV-002 제15조 제2항·제3항이 정한 문항 수와 과제 수 안에 포함하며, 시험시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③ 본원은 비채점 문항을 포함한다는 사실과 그 개수를 회차별 시행계획으로 사전에 공고한다. 다만 어느 문항이 비채점인지는 알리지 아니한다. ④ 비채점 문항의 응답은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합격 판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아니한다.
제4장 Strategist 서술형시험의 채점 기준표
제13조(시험의 성격) ① Strategist 서술형시험은 본원이 주제를 출제하지 아니한다. 본원은 산업 현장 시나리오를 무작위로 배정하고, 응시자는 배정받은 시나리오 안에서 다룰 주제를 스스로 정하여 기획서로 작성한다. ② 무작위 배정을 두는 이유는 사전에 준비한 기획서나 타인이 작성한 기획서로는 응시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이 배정될지 알 수 없으면 미리 써 올 수 없다. ③ 채점은 응시자가 고른 주제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지 아니하며, 그 기획이 어떤 논증 구조를 갖추었는지만을 평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채점자는 주제의 산업·규모·신규성에 따른 어떠한 가감점도 두지 아니한다. 산출한 이익 금액의 크기 또한 채점하지 아니한다(제15조 A3 축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계산의 성립 여부를 본다).
제13조의2(산업 현장 시나리오) ① 시나리오는 특정 산업의 현장 상황과 그 현장이 안고 있는 제약을 서술한 자료로 하며, 해결 방안은 담지 아니한다. ② 시나리오는 IAPQB-STD-001이 정하는 산업 모듈을 상위 범주로 하여 구성하되, 하나의 모듈 아래에 복수의 시나리오를 둔다. 모듈은 그 산업에서 능력 영역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하고, 시나리오는 그 산업의 어느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준다. ③ 시나리오는 사전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사전에 공개하도록 정한 것은 채점 기준표이지 과제가 아니다. ④ 본원은 시나리오의 구성 방식과 회차별 시나리오 수를 시행계획으로 공고한다. ⑤ 배정은 응시자별로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그 배정 기록을 보존한다.
제14조(제출물) ① 응시자는 과제별로 하나의 기획서를 제출한다. ② 기획서가 갖추어야 할 항목과 분량은 회차별 시행계획으로 공고한다. 기획서에는 제15조 A3 축에 따른 이익 산출 내역을 반드시 포함한다. ③ 응시자는 기획서와 함께 제17조에 따른 인공지능 사용 기록을 제출한다.
제15조(채점 축과 배점) 서술형시험의 채점 축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 과목 | 축 | 무엇을 보는가 | 배점 |
|---|---|---|---|
| 인공지능 사업 기획 | A1 문제의 특정 | 대상 업무가 지금 누구에 의해 어떤 순서로 처리되고 있으며 그 비용이 무엇인지를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적었는가 | 15 |
| 인공지능 사업 기획 | A2 개입의 설계 | 인공지능이 그 흐름의 어느 지점에 들어가 무엇을 산출하며, 사람이 계속 맡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지점 단위로 적었는가 | 15 |
| 인공지능 사업 기획 | A3 이익의 산출 | 이 방안으로 얼마가 절감되거나 늘어나는지를 금액으로 산출하고, 그 계산 과정과 각 가정의 근거를 밝혔는가. 금액의 크기는 채점하지 아니하며 계산이 성립하는지만 본다 | 20 |
| 타당성 검증과 실행 설계 | B1 제약과의 대조 | 자원·비용·규제·기술의 네 제약 각각에서 이 기획이 실제로 걸리는 지점을 스스로 찾아 적었는가 | 15 |
| 타당성 검증과 실행 설계 | B2 검증의 설계 | 도입 후 무엇을 재면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지, 그 값을 어떻게 얻는지, 어느 값에서 중단하는지를 적었는가 | 20 |
| 타당성 검증과 실행 설계 | B3 산출물의 검증 | 기획서를 만들며 사용한 인공지능의 산출물을 어떤 절차로 확인했고, 무엇이 틀렸으며, 어떻게 고쳤는지를 적었는가 | 15 |
제16조(축별 성취수준) ① 각 축은 네 수준으로 채점하며, 수준별 득점은 그 축 배점의 0, 100분의 40, 100분의 70, 100분의 100으로 한다. 20점 축인 A3와 B2는 0·8·14·20점, 15점 축인 A1·A2·B1·B3은 0·6·11·15점으로 채점한다. ② 수준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축 | 0 | 40 | 70 | 100 |
|---|---|---|---|---|
| A1 문제의 특정 | 대상 업무가 특정되지 않았다 | 업무는 특정했으나 현재 절차와 비용이 서술되지 않았다 | 현재 절차를 단계로 적었으나 비용이 정성적 표현에 머물렀다 | 절차를 단계로 적고 각 단계의 소요와 비용을 수량으로 적었다 |
| A2 개입의 설계 | "인공지능을 도입한다" 수준에 머물렀다 | 도입 영역만 지정하고 산출물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 개입 지점과 산출물을 적었으나 사람이 남는 지점을 구분하지 않았다 | 개입 지점·산출물·사람이 남는 지점을 단계 단위로 구분해 적었다 |
| A3 이익의 산출 | 이익을 금액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 금액을 적었으나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계산 과정이 없다 | 계산 과정을 적었으나 가정의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값을 사실처럼 단정했다 | 계산 과정과 각 가정의 근거를 밝히고, 가정이 틀렸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적었다 |
| B1 제약과의 대조 | 제약을 다루지 않았다 | 한두 제약만 언급하고 결론이 낙관 일변이다 | 네 제약을 모두 다루었으나 걸리는 지점이 일반론에 머물렀다 | 네 제약 각각에서 이 기획에 고유하게 걸리는 지점을 특정했다 |
| B2 검증의 설계 | 측정 계획이 없다 | 지표를 나열했으나 측정 방법이 없다 | 지표와 측정 방법을 적었으나 실패 판정 기준이 없다 | 지표·측정 방법·성공 기준·중단 조건을 함께 적었다 |
| B3 산출물의 검증 | 사용 기록이 없다 | 사용한 도구만 적었다 | 시킨 내용과 확인 절차를 적었으나 오류 사례가 없다 | 확인 절차와 함께 실제로 발견한 오류와 수정 내용을 적었다 |
③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갈리는 경우에는 낮은 수준으로 채점한다. ④ A3 축에서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높은 수준을 주지 아니한다. 규모가 큰 산업의 시나리오를 배정받은 응시자가 그 이유만으로 유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제17조(인공지능 사용의 허용과 기록) ① IAPQB-GOV-002 제17조에 따라 Strategist 서술형시험에서는 인공지능 도구의 사용을 허용한다. ② 응시자는 사용한 도구의 이름, 시킨 내용의 요지, 산출물을 확인한 절차, 확인 과정에서 발견한 오류와 그 수정 내용을 기록하여 함께 제출한다. ③ 제2항의 기록은 제15조 B3 축으로 채점한다. ④ 인공지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감점 사유가 아니며, 사용하고도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B3 축을 0점으로 채점한다.
제18조(채점의 절차) ① 채점자는 축별로 근거가 된 기획서의 위치를 함께 기록한다. ② 채점 결과는 IAPQB-GOV-002 제15조 제5항에 따라 IAPQB-GOV-002 제9조에 따른 검정 인력 중 해당 회차의 채점에 관여하지 아니한 1인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③ 제2항의 검토자는 축별 판정과 그 근거 위치가 제16조 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며, 판정이 다른 경우 두 사람이 합의하되 합의되지 않으면 낮은 쪽으로 확정한다. ④ 본원은 채점자의 판단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응시자에게 돌아가는 것) 본원은 합격 여부와 함께 축별 득점과 축별 판정 사유를 응시자에게 통지한다. 어느 축에서 무엇이 모자랐는지를 알 수 없는 판정은 이 자격이 측정하려는 능력을 응시자에게 돌려주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5장 합격선과 공개
제20조(합격선의 잠정 적용과 표준설정) ① IAPQB-GOV-002 제16조 제1항의 합격점은 첫 회차부터 세 번째 회차까지 잠정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본원은 세 번째 회차가 끝난 뒤 Modified Angoff 방식의 표준설정 연구를 수행하여 합격점의 유지 또는 변경을 결정하고, 그 절차와 결과를 공개한다. ③ 합격점을 변경하는 경우 IAPQB-GOV-002의 개정과 자격기본법령에 따른 변경등록 절차를 거치며, 변경 후 최초 시행일 30일 전까지 공고한다. ④ 본원은 회차 도중 또는 회차별로 합격선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21조(합격률의 공개 기준) ① 본원은 회차마다 등급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를 공개한다. ② 합격률은 해당 등급의 누적 응시자가 100명에 이른 뒤부터 공개한다. ③ 제2항의 기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비율을 산출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응시자가 수십 명인 구간의 비율은 검정의 난이도가 아니라 그 회차에 누가 응시했는지를 보여주는 값이므로, 이를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④ 제2항의 기준에 이른 뒤에는 결과가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그대로 공개하며, 기준에 이르기까지 누적된 회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도 함께 공개한다.
제22조(문항의 사후 검토) ① 본원은 회차 종료 후 문항별 정답률과 변별도를 산출한다. ② 정답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변별도가 음수인 문항은 그 원인을 검토하고, 문항의 결함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문항을 채점에서 제외하고 그 사실과 사유를 공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항을 제외한 경우 남은 문항으로 과목 총점을 다시 배분하여 채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검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 규정과의 관계) 종전의 IAPQB-STD-002 v1.0 중 자격 체계·응시자격·검정방법·합격기준·부정행위·자격의 표시·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IAPQB-GOV-002로 이관되었으므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다.
개정이력
| 버전 | 시행일 | 내용 |
|---|---|---|
| v2.2 | 2026-08-20 | 상위 규정과의 정합 — 제18조 제2항의 서술형 검토자를 IAPQB-GOV-002 v2.0 제15조 제5항과 같은 문언으로 특정, 제18조 제3항의 「검토자」를 제2항의 검토자로 지시 |
| v2.1 | 2026-08-18 | Strategist 검정의 실효성 보강 — 산업 현장 시나리오 무작위 배정(제13조·제13조의2) 신설, A3 「이익의 산출」(20점) 신설, 금액의 크기를 채점하지 않는다는 단서 신설 |
| v2.0 | 2026-08-18 | 전부개정 — 자격 종목·4등급 체계 반영, 과목–영역 대응표와 과목별 총점 확정, 자동 채점 문항 형식 여섯 가지 한정, Strategist 서술형 채점 기준표(6축·4수준) 신설, 인공지능 사용 기록 의무 신설, 비채점 문항·표준설정·합격률 공개 기준·문항 사후 검토 신설 |
| v1.0 | 2026-08-03 | 제정 (구판은 개정으로 대체되어 효력 없음) |